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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경산시의회는 2월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주요 법령 설명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방의원의 책임과 청렴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안문길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의원역량 강화 및 건전한 지방의회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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