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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700세대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우리집신문=감자]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쟁 조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교육’을 매년 4시간(온라인) 이수해야 한다. 한편 김포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자문’을 통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층간소음 단계별 대응절차 ▲층간소음 갈등 조정 요령 ▲협의·조정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실무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자체 역량 강화 및 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며, 김포시는 층간소음 등 분쟁의 사전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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