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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밀양시는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사업비 5억7,500만원을 들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금을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에 따라‘희망저축계좌Ⅰ,Ⅱ’와‘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모집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원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15세 부터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4 부터 14일(1차), 6월 2 부터 13일(2차), 9월 1 부터 12일(3차), 11월 3 부터 14일(4차)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 부터 22일(1차), 7월 1 부터 22일(2차), 10월 1 부터 24일(3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 부터 16일이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복지과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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