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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대전시는 25일 근현대사 전시관(옛 충남도청사)에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6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유해·위험작업 환경의 조기 개선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기존 직속 기관장과 사업소장에서 과장급까지 확대 지정해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시는 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관내 56개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900여 명의 현업 근로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조사 ▲테마별·시기별 맞춤형 현업 근로자 교육 ▲하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 감독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주도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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