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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권은혜 근로감독관이 강의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작업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농업 현장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농업근로자 관리 요령, 농작업 안전재해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함께 참여형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평균 농작업 사고율은 6%로 매년 5만 4000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에게 안전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철저한 농작업장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늘 농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업인 대부분이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해에 취약한 농업 현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농업인 스스로 꾸준한 교육 참석과 작업장 점검으로 안전의식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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