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고양시 덕양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과태료 관련 공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통지
감자 | 입력 : 2025/02/25 [04:47]

▲ 스미싱 문자 화면


[우리집신문=감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고양특례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통해 관할 구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