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집신문=감자] 묵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염규성)은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2025년 생활정보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됐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이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동해시의 사전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인 아라웰다잉연구회(회장 박종흔)와 2023년 협약 후 3년째 이어 실시하고 있으며, 웰라이프 지도자를 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웰다잉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기간 동안 7회의 교육홍보와 상담으로 실시하여 70명의 어르신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참여 어르신은“나의 인생 마무리는 내가 결정하여 존엄함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인들에게도 이 제도를 소개하겠다” 등록 소감을 밝혔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전혜숙 팀장은“사전연명의료의향 안내 및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린 결과, 인식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앞으로도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죽음에 대해 존엄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