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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창원특례시의 적극 행정이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했다. 일부 미비한 현장 상황에 따른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원특례시는 아파트 입주에 대한 능동적인 제도 활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경제난으로 어려운 건설사들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먼저, 안민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608세대)의 경우 지난해 연말 시에서 확인한 결과 12월 초 공사는 완료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입주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훼손지 복구에 대한 이행보증서 납부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경상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그 결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침체된 건설 경기 속 시공사의 재정난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동읍의 한 지역주택조합(515세대)은 2017년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분양저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된 조합 내부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올해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 미비로 아파트 입주일이 임박한 시점에 임시사용검사를 신청했었다. 시가 입주 차질에 따른 조합 파산 우려와 시공사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주택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완료 조건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29개 기관·부서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하여 민원을 처리해 10년 이상 지연되어 파산 위기에 있던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입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북면 감계에 위치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피시설로 인한 조망 및 울타리에 대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더불어 지난해 사업시행자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닌지 다소 우려가 있었으나, 창원시의 신속한 대응과 민원 처리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를 잡은 입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입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건설사들은 재정난으로 워크아웃, 부도처리 등의 위기에 처했었으나, 시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입주에 차질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최근 주택행정의 발 빠른 대응으로 입주 지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시공사의 재정적 위기를 막은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적기에 원활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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