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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은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과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심사수당은 별도의 결과 제출(보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며,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조례(시행규칙), 훈령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참석수당은 서명부(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기재), 시간 포함 사진,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하며, 심사수당은 심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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