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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25일 오후 2시, 오세훈 시장 참석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
감자 | 입력 : 2025/02/25 [07:01]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집신문=감자] 서울시가 고사 위기 건설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심폐소생을 진행 중이다. 지난 두 달간 시 관련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민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해 금번에 신규로 28건(규제철폐 21건, 지원7건)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25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도있는 논의로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제시'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한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33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시 관련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참여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서울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①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②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③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시는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① (주택‧도시 제약 해소)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 건설투자 활성화'
첫째,'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토지규제 철폐)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34호)’ 등과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 비율 폐지 및 완화’가 있다.
(공공기여 부담 조정)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3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규제 개선)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호)’를 통한 맞춤형 개선방안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관행‧불합리 개선) 적정 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업계 부담 완화'
둘째,'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시행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다.
(적정 공사비 지급) 기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14호)’을 비롯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47호), 기발표한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25호)’ 등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③ (행정지원) 정비사업 갈등 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 위기극복'
셋째,'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속집행)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도약시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도시혁신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 및 ‘강북 전성시대’, 세계적 수준의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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