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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도민과 함께하는 보호구역 현장심의위원회 개최도민의견 적극 반영, 교통안전 현장 중심 해결, 유관기관 협력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6일부터 이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관련 기관 간 협의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정차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자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22개 보호구역에서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올해 첫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에는 지역대표자와 보호구역 지정 요청권자(시설장)를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시 등을 포함한 교통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신흥리 경로당 등 노인호보구역 3개소 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확대 지정,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신규 지정 등 5개소에 대한 지정·확대 여부와 보호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 선도 모델인 현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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