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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충북도는 지난 2월 14일까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총 50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해 671백만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은 향후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3월 중순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과 금액은 3월 말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관련 사항은 도 홈페이지(소통광장 - 민간단체 정보방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5년 연속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된 단체의 사업을 심사 제외하고 단체마다 1개 사업만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며, 5년 연속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6년 차에 한정해 1년 한시적으로 지원 제한하며 7년 차부터는 다시 보조금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5년 연속 지원단체의 1년간 한시 지원 제한제도는 재정이나 단체 운영 측면에서 열악한 신규 지원 신청단체 등에 보다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특정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줄여 공익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며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업무 유형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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