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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4년 고충민원 96% 처리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도로교통․도시건축 분야 민원 다수
감자 | 입력 : 2025/02/25 [10:00]

▲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4년 고충민원 96% 처리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22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217건(96%)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5일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고충민원 처리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2023년 2월 9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 해 8월 전문조사관 2명을 채용하며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2024년 2월부터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024년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18건 대비 크게 증가한 226건이 접수됐다. 이 중 217건 처리완료, 9건 처리 중으로 96%의 처리율을 보였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88건, 도시건축 35건, 일반행정 24, 공공시설 안전 19, 환경 17, 문화체육관광 13, 사회복지 6, 주거 부동산 3건 순이며, 기타 21건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결정은 의견표명 5건, 제도개선 의견표명 2건, 합의 9건, 심의안내 1건, 기각 5건, 각하 22건, 이송 172건, 취하 1건, 처리 중(조사 중)이 9건이다.

이송 처리된 172건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단순민원으로, 해당 부서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송 후에도 해당 부서의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주요 고충민원 조사 및 결정 사례로는 ▴경로당 임차료 지원 요청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조례 제정 요청 ▴해수욕장 합리적 운영 건의 ▴연고자가 아닌 분묘 개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제도개선 ▴횡단보도 설치 장기 지연 해결 요청 ▴곽지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및 일주도로 악취 방지 요청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 철거 촉구 ▴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해결 요구 등이 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고충민원처리 분야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담당 주무관이 국민권익위원장상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황석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운영한 '달리는 제주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해결에 주력해왔다”며 “처리 사례를 도내외에 공유해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2025년에는 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는 제주도 누리집 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회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제주도 누리집(고충민원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전문조사관과 신청 전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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