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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북부출장소, 2025년 북부권 종합건설업 전문교육 성료제천·단양지역 112개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
[우리집신문=감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소장 안상직)는 25일(화) 제천·단양지역 112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 해석 및 건설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업진단지침’에 대한 사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소와 중대재해예방’이라는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과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건설업체에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됐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에서는 매년 10건 정도의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위반하지 않았을 사항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전문교육을 통해 북부권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북부지역 소재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에서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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