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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267억 원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8천800대를 대상으로 총 26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감자 | 입력 : 2025/02/25 [22:16]

▲ 부산시청


[우리집신문=감자]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5등급 4천800대, 4등급 3천9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8천8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퍼센트(%)로 상향됐으며,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보조금 5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폐차 시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이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추가지원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을 폐차 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1대당 1만4천 원을 지원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만4천 원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1만4천 원 미만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2월 18일부터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를 갖춰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 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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