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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충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2023년부터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지원율을 매년 2.5%씩 상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총 1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283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16.5%, 시군비 21 부터 33.5%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가입 보험료의 0 부터 12.5%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76개로 생강, 참깨, 녹두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이달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용 시설작물 23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및 버섯 4종(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은 11월 2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 품목은 재배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사과 다축 재배 등 새로운 재배 방식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으며,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보장 기준을 신설하고 방재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확대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고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한다”라면서 “도의 가입 지원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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