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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대비 8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 실시해빙기 하천 재해복구사업 안전관리실태 점검, 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점검 추진
[우리집신문=감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조기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30개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됐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도 하천부서 서류 점검, 도 재난부서와의 현장점검은 다음 달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현장점검 대상은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여주시 등 5개 시군 8개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으로, 이중 2024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파주시 수내 소하천 1곳은 행정안전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8개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은 시군 자체 점검과 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사업지연 등의 이상 상황 발생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붕괴, 유실, 낙석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여부 ▲응급 복구(톤마대, 방수포 등) 시설관리 실태 및 노후·훼손 시설 보완 여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추락 방지, 통행 차단 등) 설치 여부 ▲강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해지역 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도는 모든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사면 안정화 작업 등을 우선 시행하고, 철근콘크리트 작업 등 주요공정을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점검반은 단순하게 공정률 파악 등 추진사항 관리 및 지적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 준공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조언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름철 우기 전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해 수해피해 재발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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