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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도봉구가 서울시와 함께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주택이다.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가 지원된다. 일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의 경우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의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올해부터는 차열도장 시공도 지원한다.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장을 시공할 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옥상방수를 포함해 시공하는 주택에 한한다. 이 경우 옥상방수 공사비는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단열창호·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은 9월 30일까지, 차열도장은 6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민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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