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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서울 강북구에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배출량에 따라 신고 후 자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 강북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이 의심되는 36개소(배출시설 19개소, 비배출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9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점검 대상은 연면적 1.5만㎡ 이상의 대형 건물과 지난해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재점검이 필요한 곳을 포함한 총 27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분리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배출시설 100㎏/일 이상, 비배출시설 300㎏/일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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