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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삼척시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월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사항과 실제 운영 여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 여부, 적절한 관리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삼척교육문화관, 강원종합박물관, 삼척의료원을 비롯한 다수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영화관, PC방, 업무시설 등이 포함되며, 신규 점검 대상 시설도 포함되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가 시행되며,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관리 위반, 거짓 보고 및 명령 불이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냉·온수기 및 정수기의 위생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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