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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상주면 행정복지센터는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과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상주면 내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대상 민원은 총 9종이다. 민원서류는 전화 신청이나 창구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배달하지만, 신청서 작성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마을이장 등이 배달한다. 긴급한 민원서류는 4시간 내, 일반 민원서류는 8시간 내에 배달된다. 상주면은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 운영에 불편을 줄이며,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주면은 이장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민원서류 배달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점숙 상주면장은 “필요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적극 이용해 바쁜 일정을 보내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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