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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감자 | 입력 : 2025/02/26 [00:38]

▲ 산청군청


[우리집신문=감자] 산청군은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2년 내 1회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경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산청군 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비용은 늘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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