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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동해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인수당은 1인당 70만 원씩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2억 원에 달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동해페이’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에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2023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동해페이카드를 지참해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수당이 농업인의 가계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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