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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화성특례시가 언어와 제도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주 묻는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담은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한다. 안내문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없는 가전, 가구, 생활용품 중 빈번히 배출되는 품목의 수수료를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중국어, 필리핀어로 번역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족센터가 번역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와 생활 문화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제작된 안내문은 외국인 주민 관련 시설, 기업, 산업체, 학교 등에 파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화성시 온라인 매체에도 공개해 홍보할 계획이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2,345명으로, 베트남, 네팔 등 1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가족, 이웃, 직원, 동료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네팔어와 러시아어 등 추가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의 주거 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자원순환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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