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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5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복지 전문가와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고 갔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근거 및 재원 확보, 운영 체계 혁신, 주민 참여 확대 등 행·재정의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복지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윤혜영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줘야 한다”며 “후속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민이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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