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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친목도모·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한다

서희봉 도의원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감자 | 입력 : 2025/02/26 [05:48]

▲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퇴직 소방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향소방동우회는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경남에는 29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나, 운영 및 사업예산이 다소 부족해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서희봉 위원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이 다양해지고 구조·구급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화재대응 역량 등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동안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던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조례안은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했고 소방동우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는 친목도모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소방의식 함양 사업,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포함시켜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소방동우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희봉 위원장은 “재향소방동우회의 공익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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