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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광명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세금 추징을 강화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가상화폐, 해외 계좌, 금융재테크 자산 등을 이용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체납자가 허위 이혼, 허위 위탁경영, 허위 양도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재산 은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외국인 체납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세 형평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추징에 나선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가상화폐나 해외 계좌를 이용해 호화생활을 지속하는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전국 순회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질 체납자 21명으로부터 총 2억 9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압류한 고가 가방과 금반지 등 고급 동산 자산은 2025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 출품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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