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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지난 25일 흥덕구 화계동 LG로 등 대형 공사장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차량은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한다. 또한 도로포장을 파손해 운행차량을 손상시키거나 교통사고 유발하는 위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되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주시는 동절기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해빙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적 위험성 및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오가영 청주시 균형건설과장은 “화주분들께서는 과적 요구나 강요를 해서 안되고 기사분들께서는 준법 운전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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