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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가 소득증진 위한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3월 입업인 누리집 신청, 4월 행정복지센터 신청
감자 | 입력 : 2025/02/26 [07:49]

▲ 청주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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