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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평가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각종 계획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여부, 인권·성 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의원, 대학교수,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임기동안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귀순 의원을 선출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입법평가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 방식과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의회는 3월중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도 조례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으로는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등을 제외한 424건의 조례 중 50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귀순 위원장은 “광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시의회가 입법평가를 추진하기로 조례가 개정됐고 오늘 회의가 그 첫 단추”라며 “위원회가 입법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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