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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남양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과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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