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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시행3월 7일까지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건설기계 소유자 신청 가능
[우리집신문=감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전동화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 건설기계며, 전동화 개조 지원 대상은 개조가 가능한 2톤 지게차다. 신청 기간은 3월 7일까지며 시청 제2청사 기후환경대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는 건설기계와 차량 소유자에게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건설기계, 100억 원 이상 관급 건설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기계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 대상 선정 후에는 건설기계 최초 등록일 기준 최신 건설기계 순으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수출 또는 말소 시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김영식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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