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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음성군은 관내 법인들의 기업 운영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친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무조사 신청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세무조사 조기결정신청제를 도입·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조속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신청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과세 누락분을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기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춰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운영한다. 이는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조기결정신청제’를 시행한다. 법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아 가산세 부담(1일 0.022%)을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조사 대상 법인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유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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