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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2. 20. 대법원,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방송사 대상 초과사용료 징수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
[우리집신문=감자]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감독권 행사 정당,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계약 시 관리비율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이번 소송에서 음저협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것을 비롯한 저작물 이용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관계에 해당’하고,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원고와 이용자들의 사적 자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후견적, 보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자 사이 관계를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적 자치 측면 외에 그 독점적·공익적 지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음저협이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음저협 징수규정 제26조의2(결합서비스 사용료) 또는 제39조(기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음저협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음저협이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와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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