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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를 시행한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란 투명페트병, 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종량제봉투)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는 2022년 8월부터 충남 최초로 부여군에서 시행됐다. 지난 한 해 동안 투명페트병과 혼합페트병 2,320kg, 알루미늄‧철 캔 2,320kg, 폐건전지 191kg, 종이팩 1,624kg 등을 수거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온 주민들께 굿뜨래페이 3,597,890원과 종량제봉투를 지급했다. 올해는 고품질 재생 원료가 가능한 자원에 대해 집중 수거하고자 대상 품목 및 보상기준을 조정했다. 수거 품목은 ▲투명페트병(kg당 800원), ▲캔류(kg당 500원), ▲폐건전지(kg당 800원), ▲종이팩(kg당 800원) 등 총 4종이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아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라며 “쓰레기 감량 및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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