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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감자 | 입력 : 2025/02/27 [00:46]

▲ 서천군청


[우리집신문=감자] 서천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필수 서류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승교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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