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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폭 확대 인구감소 대응 총력시군·대학·유관기관 등 외국인력 정책 연찬으로 사업 준비 만전
[우리집신문=감자] 경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외국인력 비자 정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군, 대학, 외국인 관련 센터 등이 참석해, 경남도의 올해 외국인력 비자 정책에 대한 사업을 공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250명이었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배정 인원을 2025~2026년 동안 1,191명으로 늘렸고,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운영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지역 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비자 전환 특례를 주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11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 모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의 주요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한국어능력 기준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이 40%에서 30%로 조정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이 차등 적용된다. △동반 가족 초청 인원에 따른 소득 요건이 새롭게 설정되며 △기존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도 사라져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보유 △인구 감소 지역 거주 및 경남도 내 취·창업 등의 법무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별도 배정 인원이 없다. △사업 시행 전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 △비인구 감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외국 국적 동포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배정 인원은 연간 550명 이내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관심) 지역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된다. 주요 특례 사항으로 △국내 체류 2년 이상 E-9, E-10, H-2 비자 소지자, 인구 감소 지역 내 예정 근무처가 있을 경우 기존 1년 이상 기업체 추천 요건 면제 △지자체 추천 점수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고용가능인원 차등 적용 등이 있다. 경남도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우자의 취업도 허용해 지역 내 인력난과 인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초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재외동포 비자 모집을 시작으로, 4월에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우수한 외국인을 적극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남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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