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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월 2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형사사건(2023고합747)의 선고를 방청했다. 문수기 의원은 2023년 8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의회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재판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날 1년 6개월여 만에 있었던 1심 선고도 방청했다. 문의원은 2022년 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이 드러난 이후, 2023년 초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무단 배출 사건이 터지면서 같은 해 3월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 했다. 이후 문의원은 2년여간의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경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 서산시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문의원은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위와 같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는 데 있어 헛된 노력이 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늦었지만 기업이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그 시발점으로 환경부는 아직도 부과하지 않은 과징금 1509억을 조속히 부과함과 동시에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즉각 이행하고 납부된 과장금은 서산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의원은 “내부 제보자가 없었다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을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시를 들으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으며, 오일뱅크 선고 전날인 25일에도 대산 공단에서 정전으로 인한 유해가스 분출 사고가 있었다며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언제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속수무책으로 기도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인지 참담하다, 조속히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은 물론 인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을 서산시에 부여해 철저하고도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의원은 앞으로도 서산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각종 현안 문제와 서산시의 대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및 무죄 선고 피고인 2인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전현직 임원 피고인 5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법인인 HD현대오일뱅크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천만원을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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