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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울주군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실시하는 실내매트 지원사업과 별도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에 매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며,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단,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거주해야 하며, 아래층이 필로티 또는 상가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다음달 4일부터 오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발송 시 신청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울주군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시 제출한 계획에 맞춰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비를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세대당 시공비의 70%,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지원을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층간소음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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