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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에너지 3법 선제 대응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선도국가와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시대 실현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북도는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최근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법안으로써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인해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AI산업, 데이터산업 등 첨단산업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송전선로, 변전소 등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으로써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토지보상, 주민지원 특례 등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는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보급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써, 기존 민간 주도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발전지구의 지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지역주민 및 어업인의 발전사업 참여 등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근거 마련, ▴국내 해상풍력 R·D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으로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고준위방폐장법'은 그간 논란이 되어온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특별법으로써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상사업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년 기준의 경상북도 전력 자립률은 215.6%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이며,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 총 26기 중 13기가 경북 내에서 운영되어 경상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핵심지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이번 통과된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난해 발표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의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하여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발맞추어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 구상 중인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상풍력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중점산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어입인들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는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을 발판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로 삼을 계획으로 도내 고준위 방폐장의 유치와 관련하여 희망 시군에 있을 경우 적극 유치 협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추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신설예정인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및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에너지 3법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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