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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감자 | 입력 : 2025/02/27 [20:47]

▲ 자녀교육비 홍보물


[우리집신문=감자] 당진시는 3월 한 달 동안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의 학습 능력 개발비를 연 1회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시에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은 오는 7월 농협은행에서 이용권(바우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입시·보습학원을 제외한 학원, 서점 등 등록된 업종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서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평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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