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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3월 1일~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방문 신청
감자 | 입력 : 2025/02/27 [23:06]
[우리집신문=감자] 보은군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보은군청




임업직불제는 휴양·치유,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3㏊이상)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산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9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광복 대추육성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야소유자 및 임업경영인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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