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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취약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기존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및 부등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비구조체 결함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수 및 보강 방법 등 기술지원 컨설팅도 진행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건에 한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시에서 점검을 대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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