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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홍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2025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홍성군 내 주민등록을 둔 ②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원내용은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의 바우처 카드이며, 충남도 내 예체능 및 직업기술학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필수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윤상구 교육체육과장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홍성군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꿈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홍성군 학생들이 원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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