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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예산군은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및 지방세 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2024년 2월 개통한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안내를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중 주민과 밀접한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차세대 전산 교육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력 방법 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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