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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연이어 발생한 세월호-이태원-항공 재난ㆍ사고에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지적해박정현 의원, “국민 혈세를 투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저조한 지역 문제 있어...
[우리집신문=감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상당히 높은 지방자치단체도 나타났는데, 경기 수원시와 충남 천안시가 이에 해당한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2024년에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3,143건을 지급했다. 금액으로는 약 17억 원이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2,410건을 지급했고 금액으로는 약 13억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자체 간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이후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추가됐으나, 지난해 기준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안전보험의 당초 도입 취지와 어긋나 일각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서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저조한 지역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ㆍ사고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항공참사와 같이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ㆍ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 보장항목을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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