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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시 피난로 확보를 위한 배출댐퍼 신뢰성 확보! 인증기준 마련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배출댐퍼 인증기준 신설
[우리집신문=감자]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하여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Smoke Damper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하여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도 규정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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