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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옥천군 ‘25년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지난 25일 금강수계위원회로부터 승인·확정돼 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금강수계 하류지역민의 물이용부담금(170원/톤) 징수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했으며, 2003년부터 옥천군을 포함한 상류 지역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5년도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는 6,943,65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02,686천 원 보다 약 240,969천 원(3.6%) 증가했고 이를 통해 주민숙원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옥천군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1,051명이며,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1,971,734천 원으로 편성되어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의 지원 한도액과 비율이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변경으로 기존 가구당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물가상승률, 타수계와의 형평성,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다. 최순이 환경과장은 “옥천군은 올해 확정된 주민지원사업비로 수변구역 지역주민들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며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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