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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에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토대로 가구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해당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만 8,887원)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 체크카드, 간편결제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나, 지난해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울산교육청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구는 신용, 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선불카드)으로 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교육비 일괄(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관한 추가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울산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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