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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홍천군은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에 따라,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나 공동소유자로서, 조기 폐차 또는 자진 말소 중 폐차만 해당하며, 수출말소, 차량 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때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폐차 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한다. 신청 지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증명서 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상황에 해당하며,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나 차량 공동소유자로서, 주 사용 용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인 자동차여야 한다. 이번 사업의 차종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18종이며,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물량은 총 1대로 3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접수 기간인 2025년 3월 4일 부터 4월 2일까지 30일간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 기준을 기존 연식 순에서 선착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공통으로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유 자동차를 폐차할 때 경유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선순위 해당자가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유상운송허가증,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이 필요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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